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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4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가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겠죠?

직장 후배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연이 억울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가버렸고, 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해서 갓길로 옮기다가 경찰에 걸렸다는데요.

전후 상황,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음주운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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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당시 사고의 위험성이나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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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고, 대리운전기사의 행위로 정당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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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사정은 충분히 참작사유(감경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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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판례 중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차량에서 이탈한 대리운전기사가 있고, 다른 추가 교통 사고의 위험이 커 이를 막기 위하여 갓길에 바로 정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이를 무죄로 본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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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린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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