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가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겠죠?
직장 후배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연이 억울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가버렸고, 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해서 갓길로 옮기다가 경찰에 걸렸다는데요.
전후 상황,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음주운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당시 사고의 위험성이나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고, 대리운전기사의 행위로 정당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사정은 충분히 참작사유(감경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판례 중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차량에서 이탈한 대리운전기사가 있고, 다른 추가 교통 사고의 위험이 커 이를 막기 위하여 갓길에 바로 정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이를 무죄로 본 사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린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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