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통한쭈꾸미173
신통한쭈꾸미173
22.01.21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회사내 부당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1.1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계약서(수습3개월 내용 들어가있음) ,수습평가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서약을 했었습니다.

22.1.19일에 팀장님이 해고가 되어 나가셨고, 내부에 있는 상사가 정치?질을 하고있는데 저희팀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 질문 -

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

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