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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쭈꾸미173
신통한쭈꾸미17322.01.21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회사내 부당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1.1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계약서(수습3개월 내용 들어가있음) ,수습평가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서약을 했었습니다.

22.1.19일에 팀장님이 해고가 되어 나가셨고, 내부에 있는 상사가 정치?질을 하고있는데 저희팀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 질문 -

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

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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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수습평가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국선노무사(위원회에 문의)를 선임하거나,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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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 아니요.

    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

    >> 네.

    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요.

    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 이미 병가에 대한 승인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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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팀장이 없어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나갈 수 있습니다.

    4. 이미 사용한 휴무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5. 정당한 사유로 병가를 냈다면 근태가 좋지 않다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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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최소한 합리적인 이유는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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