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회사내 부당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1.1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계약서(수습3개월 내용 들어가있음) ,수습평가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서약을 했었습니다.
22.1.19일에 팀장님이 해고가 되어 나가셨고, 내부에 있는 상사가 정치?질을 하고있는데 저희팀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 질문 -
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
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수습평가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국선노무사(위원회에 문의)를 선임하거나,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 아니요.
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
>> 네.
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요.
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 이미 병가에 대한 승인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팀장이 없어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나갈 수 있습니다.
4. 이미 사용한 휴무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5. 정당한 사유로 병가를 냈다면 근태가 좋지 않다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최소한 합리적인 이유는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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