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란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텐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요건이나 사항이 무었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 기준들도 모두 정리되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핵심 기준과 구성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행위를 통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내란죄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비판이나 저항과는 구별되며, 헌법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96도33761).
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국헌문란의 목적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폭동성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등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시위나 집회와는 구별되며,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실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태범적 성격
내란죄는 상태범의 성격을 가지며,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봅니다.
내란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범죄의 실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의 특성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개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적의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의 규모, 수단, 방법 등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단합니다.
폭동의 정도
단순한 폭력행위가 아닌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와의 구별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시위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란죄와의 구별
반란죄는 군사적 반란을 의미하며, 군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일반 형법상의 범죄로서 더 광범위한 국헌문란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란죄는 그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가담한 자는 그보다 낮은 처벌
이러한 내란죄의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와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저항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과거 군부정권의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인바, 결구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