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 내 사이트 통합으로 인한 회원정보 통합시에 확인해야할 사항?
한 법인 회사 내에서 2~3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여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1개의 사이트로 운영하고자합니다.
회원정보를 통합을 해야하는데 이때 따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사전 30일내 고지만하면 될까요`?
우선 법인은 1개의 법인입니다.
혹시 법인이 다른경우에는 뭐가 또 다를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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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비스 통합시나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영업양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호).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