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조직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인공적 주체입니다.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가 기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립하면,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회사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되며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처럼 법이 조직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규모가 큰 사업을 원활히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