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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미어캣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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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매매 업소에 연락해서 문의하고 예약하고나서 바로 취소하고 안갔습니다. 전화내역이랑 문자내역만 있고요,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고 금전적인게 오고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약했다가 취소한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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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을 하고 취소한 것 만으로는 성매매 미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예약을 하고 취소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