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장미용 프래랜서 계약서류 관련 문의
회사에서 계약한 일을 건당 관리하는 미용출장 프리랜서 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그리고 퇴사시 계약기간과 교육비 명목으로 된 위약금과 교육비반환 내용이 있는데
교육을 한달가량 받고 일을 받아서 근무 했고 출근 퇴근시간이 거의 정해져있어요
퇴사시 교육비를 제가 주고 나와야 하나요?
퇴사하고도 6개월안에 같은 계열에서 일해도 위약벌이 있다고 써있습니다
이것도 계약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니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본 후에 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판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위약금을 예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