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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1
진실한생쥐71

시청 공무직 병가사용 징계처분

일을 하다 빙판길에 낙상을 해서 허리가 너무 아퍼서 자비로 치료중 2주후 교통사고가 나서 측면을 들이 받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병가 30일을 쓰고 일은 무리라는 선생님 소견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나머지 30일 병가를팀장님 미팅하에 진단서를 제출후 사용했습니다

근데 1달 후 감사과에서 병가부정사용으로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직무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없다고 인정이 안된다는데 이게 좀 억울합니다 처음 30일은 3일빼고 통원치료를 다녔는데 왜 추가 30일은 1주에 2회 갔나는 겁니다 안 간 날은 일을 해야 된다는 논지인데 저로써는 억울하네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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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사안을 놓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된 징계사유가 병가부정사용으로 추측되는데,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직원들의 병가 사용 이력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조건이 반드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면 부정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병가를 사용했다는 점, 병가의 사유가 허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징계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없다는 사정으로 병가를 부정사용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