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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폐업시 부가세 환급 토해내야 하나요 ?

20년도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내어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양도 양수가 아닌 폐업을 해야 한다면 지금 까지 받은 부가세 환급 금액을 토해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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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하는 경우 10년이 되기까지의 잔여 과세기간에

    대한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건물의 잔존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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