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예를 들어 한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해도 추가 월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월급을 주 52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 내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에 미달하여도 휴일에 근무하면 최소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연장 및 휴일시간과 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근로는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닌 40시간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52시간은 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