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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꼬북이
소꼬북이22.08.15

2년 비정규직 계약종료 후 급여를 낮춰서 재계약요구를 할 경우 재계약 거부 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간 계약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올해 계약 종료 후 265만원 이었던 급여를

250만원으로 재계약 요구를 하는데

급여가 낮아질 경우도 재계약의사 거부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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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 자진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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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임금수준을 낮춰서 재계약 제의를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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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종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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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의 20% 이상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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