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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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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업 수당의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 월~ 금 ]이면 주말을 제외하고

휴업한 최종 일자를 계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주말 포함, 현재까지 휴업한 최종 일자로 계산하면 되나요?

후자 쪽이라면 진정을 넣을 때

계산을 잘못해서 진정을 넣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휴업이 발생한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진정 후 사건 조사하며 금액 수정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68207 -1138, 1998.6.5)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 일요일로 계산하여 한주 6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을 포함하여 휴업한 최종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 월~ 금 ]이면 주말을 제외하고

      휴업한 최종 일자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휴업할 경우 일요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것을 말하므로 월~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