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폭행 입건 전에 합의를보면 사건이 종결될까요??

얼만전에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폭행해서 고소를당했다고들었습니다. 자세한상황은기억이안나는데 당시 택시결제영수증이있었어 연락을드리니 합의의사가있다고하십니다. 혹시 합의를하면 사건이종결이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된 혐의가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폭행죄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인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안은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기에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당시 폭행의 정도나 운행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를 성실히 진행하시되 이후 이어질 수사 과정에도 신중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즉시 종결이라는 결과는 어려울 수 있어도 합의를 통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폭행치상인지 고소가 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