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재청구

협의이혼에 양육비없음으로 이혼하였는데 추후에 양육비 재청구가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애정없는 결혼생활에서 풍기문란한 채팅으로 유책배우자가 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협의이혼 후 양육비 재청구 가능 여부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지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자녀의 생존권이 제한될 수는 없기에,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풍기문란한 채팅의 유책배우자 인정 여부

    배우자가 성적인 대화가 포함된 채팅을 지속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팅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해당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자녀의 양육비는 즉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경제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채팅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압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실리를 챙기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반대급부러 재산 등 분할받은 경우라면 재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유책 배우자 여부는 논외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