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시 양육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남자 쪽이 바람이나 잘못하여 여자 쪽이 승소를 하고
남자 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
얼핏 들었는데 외도 같은걸로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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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외도와 양육비 지급은 서로 관련이 없어 외도를 한 자가 양육을 하고 있어도 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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