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사고 팔때, 파는 사람을 매도자 또는 매도인이라 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자 또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님이 이걸 모를리는 없을테고, 추론해보건데 님이 만약 임차인이라면 건물주 임대임이 집주인이라는 말씀 아닌가 합니다?
집주인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온전한 사용을 위하여 누수 수리 등을 해주어야 하지요..
서류를 볼 수 없어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