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년 6월 1일에 입사해서 현재 10월까지 만근해서 연차 5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연차 2번, 반차 4번을 사용해서 총 연차 4개를 썼는데요.
1.
설립된 지 얼마 안되고 직원이 적은 회사라
사내 규정이 따로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아서
최근에 연차 1개와 반차 1개를 연달아 썼는데,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이렇게 연달아 쓸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노무법?이 있었나요?
2.
그러면 회사에서 앞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를 연달아 쓸 수 없다고 사내 규정을 정해도 합법인거겠죠?
3.
월 만근을 해서 연차 1회가 생겼는데, 이월되면 사라지는건가요?
(10월 만근시 생긴 1개를, 11월에 안 쓰면 사라진다는)
매달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연차는 1년 단위 아닌가요?
이것도 사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