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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대인 동시 진행시 보험료 할증은?

차대차 사고가나서 대물과 대인을 동시에 보험접수 하게 될 경우엔 보험료 할증이 둘중 1개로 처리되나요? 두개 다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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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사고점수 대물사고점수 각각 사고효율적용받습니다.

      대인은 인당 사고점수가 부여 되고

      대물은 동일사고 한건으로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보험에 있어서 대인, 대물 둘다 적용됩니다. 물적할증기준에는 1점, 대인은 부상급수에 따라서 1~4점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우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대인대물 접수를 하셧을경우 할증문제는 대인대물 점수를 합산하여 할증되오며 사고원인에대하여도 할증됩니다

      대물인경우 수리비 지급금액 대인인 경우 대인 급수

      사고원인이신호위반이나중앙선침범횡단보도사고 주취사고 등도로교통특가법. 사고시 특별할증을 붙습니다

      3년이내사고다발 건에대하여 도 특별할증으로추후 보험료가 큰폭으로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 기준 초과 유무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양쪽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인가 대물이 접수디어 차리되는 경우 대인 따로 대물 따로 할증됩니다.

      대인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까지 사고 점수가 결정되어 할증이 되며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한 경우에도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대물은 물적할증금액(200만원)이상으로 처리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 할증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일 경우 할증 폭이 더 크고요.자세한 건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가르쳐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