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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홍관조183
세련된홍관조18323.02.0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21년9월23일 입사 23년2월1일 퇴사입니다

11월,12월,1월 월급 250만원입니다!

수당은 따로 없는데 2월 초 퇴사라 11.12.1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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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년 11월 2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입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자는 2월 2일이고, 11월 월급은 250만원*29/30, 2월 월급은 250만원/28로 계산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3.2.1.이라면, 2022.11.2. ~2023.2.1.(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퇴직금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 250만원이고 별다른 연차수당 지급받으신 내역 및 상여금 등 없으시다면

    퇴직금은 약 ,3,323,396원 정도 나올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9월23일 입사 23년2월1일 퇴사입니다

    11월,12월,1월 월급 250만원입니다!

    수당은 따로 없는데 2월 초 퇴사라 11.12.1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당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면, 직전 3개월의 기간동안 확보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이 퇴사일인 경우,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 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예상퇴직금은 333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