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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4.03.09

아이템매니아 제 3자사기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올 2월 경 아이템매니아를 텔레그램을 통해 돈 50만원정도를 받고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방조한것은 아니고, 사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님을 확실히 사고 빌려주었습니다.

대략 2500만원정도 사기피해가 이루어졌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2. 제가 처음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책임 지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큰금액이라 책임이 어렵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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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민사상 책임을 지려면, 해당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했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 후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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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디 대여자에게도 책임ㅇ ㅣ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게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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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대여한것에 불과하고 범죄에 가담한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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