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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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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아이템매니아 제 3자사기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올 2월 경 아이템매니아를 텔레그램을 통해 돈 50만원정도를 받고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방조한것은 아니고, 사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님을 확실히 사고 빌려주었습니다.

대략 2500만원정도 사기피해가 이루어졌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2. 제가 처음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책임 지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너무 큰금액이라 책임이 어렵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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