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바,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