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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시간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사업주 마음대로 적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주도록 정해진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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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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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바,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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