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사업주 마음대로 적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주도록 정해진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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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바,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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