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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02

동물병원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 고소를하였을때 대응법

동물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시 상대가 따로 대응할만한방법은 피고로서서로 소송하는것밖에없을것이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동물학대죄로 이용을하여 고소를할것인데,

무고죄는 없는상황인것을 만들어할때나적용된다는것이고,

상대가 대응할만한 방법이 따로 뭐있을가요?

영업방해죄?

이것은 어느때 가능한걸가요?

동물학대죄로 고소했다는이유로도 영업방해죄로 대응할수있을가요?

병원에가서 항의한적은 1번도없습니다.

전화는 1번한적있지만 항의가아닌 물어본것이였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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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영업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병원측에서 별도로 대응할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에 응소하여 주장하거나, 형사고소건에서 진술하는 등 이외에 별도로 질문자님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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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내지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해야되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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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피해가 의심되어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 건 대응 및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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