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시 상대가 따로 대응할만한방법은 피고로서서로 소송하는것밖에없을것이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동물학대죄로 이용을하여 고소를할것인데,
무고죄는 없는상황인것을 만들어할때나적용된다는것이고,
상대가 대응할만한 방법이 따로 뭐있을가요?
영업방해죄?
이것은 어느때 가능한걸가요?
동물학대죄로 고소했다는이유로도 영업방해죄로 대응할수있을가요?
병원에가서 항의한적은 1번도없습니다.
전화는 1번한적있지만 항의가아닌 물어본것이였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