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님한테 돈빌려주고 다시 받을때
부모님한테 총 700백만원 빌려준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200만원 받고 받을 금액 500만원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따로 차용증이런거는 안쓰고 은행어플을 이용해서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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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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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700만원은 증여세대상은 아닙니다. 200만원까지는 상환하였으나 500만원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 자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증여로 보며, 상환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