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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2.25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빨간날.. 궁금합니다.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빨간날.. 궁금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싶네요.

빨간날 회사가 자체적으로 쉬자고 했을 땐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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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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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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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이므로 쉬면서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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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근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친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도록 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1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일하도록 하였다면, 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5배(8시간 이내로 일한 경우)=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한 시간×통상시급"래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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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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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빨간날은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다만 빨간날이 원래 근무일이 아닌 일반 휴무일(주휴일 아님)일 경우라면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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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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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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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일을 안해도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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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빨간 날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쉬는 날을 의미하는 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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