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근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친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도록 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1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일하도록 하였다면, 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5배(8시간 이내로 일한 경우)=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한 시간×통상시급"래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