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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게웃는타킨108
수줍게웃는타킨108
23.09.28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현재 편의점에 9월 4일부터 일을 하였고 정해진 월급날이 15일입니다. 제가 9월 15일까지 총 10일을 근무하였는데 15일에 그 돈을 못받았습니다. 오늘 알게되었는데 제가 9월 일한 돈을 10월 15일에 받으면 제가 일한 10일치 급여는 어디로 가는거죠? 사라지는 건가요. 그 돈은 그만둘때 요구해야하나요. 안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최저도 아닌 8000원 받고 근무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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