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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한부고주파
강사한부고주파23.09.28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현재 편의점에 9월 4일부터 일을 하였고 정해진 월급날이 15일입니다. 제가 9월 15일까지 총 10일을 근무하였는데 15일에 그 돈을 못받았습니다. 오늘 알게되었는데 제가 9월 일한 돈을 10월 15일에 받으면 제가 일한 10일치 급여는 어디로 가는거죠? 사라지는 건가요. 그 돈은 그만둘때 요구해야하나요. 안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최저도 아닌 8000원 받고 근무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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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9월4일부터 일한 임금은 10월15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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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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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하며, 9월 4일 입사에 15일 월급지급일인 경우, 15일까지 일한 금액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10일 일한 부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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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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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 급여에 10일 분의 월급이 포함되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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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일의 경우 1-말일 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급여일이 15일이라고 한다면 9월4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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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정기지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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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급 기산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한 돈을 10월 15일에 받고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일한걸 11월 15일에 받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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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임금도 10월 15일에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

    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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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분의 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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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날에 받는 월급은 그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10일치가 어디로 가냐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위반은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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