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일의 경우 1-말일 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급여일이 15일이라고 한다면 9월4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