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던중 채팅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
제가 롤을 하다가 홧김에 ㄴ7ㅁ가 그래 가르침? 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가 캡쳐할게요~ 이러길래 제가 네~ 이랬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도의 채팅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단발성 발언이고 즉시 확전되지 않았으며 상대 특정이 명확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캡처하겠다는 말에 동의한 사정도 위법성을 가중시키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닉네임이나 고유 식별 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한 은어·완곡 표현은 특정성 판단에서 약합니다. 또한 은어 형태의 욕설은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맥락과 강도, 반복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수사 및 처벌 가능성
단일 메시지, 짧은 분쟁, 즉시 종료된 상황은 각하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캡처를 보유하더라도 경미성, 특정성 부족, 일회성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플랫폼 자료 확보 역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추가적인 감정적 대응이나 재게시를 피하시고, 동일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사실관계와 단발성·즉시 종료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차단 기능을 활용해 분쟁을 회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