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된 지인이 편지나 서신을 하겠다고 검찰에서 준 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게 꼭 구치소로 갔다는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나 서신을 한다는 것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구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