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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고니158
겸손한고니15823.01.17

검찰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의 관계회사에 자료를 넘겼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 바로 검찰로 송치 됐는데

1 경찰을 넘기고 왜 바로 검찰로 넘어간 건가요?

2 지인이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면 이건 구치소로 들어간건가요?

3 조사를 받는 동안레만 구치소에 있는 건가요? 왜 구치소로 들어간 건지 이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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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경찰단계없이 검찰로 바로 넘어갔다면, 검찰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순히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구속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구치소에 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재판절차까지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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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이 부정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넘어갔을 수 있으며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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