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경찰단계없이 검찰로 바로 넘어갔다면, 검찰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순히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구속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구치소에 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재판절차까지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