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녀 출생으로 인해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될 분이 계시는데, 임금항목이 변경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향후 분쟁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당연히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이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육수당이 당초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급여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과 구성 및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