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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10.08

임금항목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녀 출생으로 인해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될 분이 계시는데, 임금항목이 변경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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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향후 분쟁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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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당연히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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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이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육수당이 당초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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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급여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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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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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과 구성 및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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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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