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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세심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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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부모님께 명의이전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이 제명의로 되어있고 엄마,아빠께 명의이전을 하려고 해요

융자는 1억 9백이며 분양가는2억5천3백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나오지않았는데 최근거래가 작년12월 1억9천5백-2억천 이렇게 매매가되었습니다

양도로 한다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해당하고 시가대비70%이상만 팔아도 비과세 적용되서 증여자도 증여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융자는 1억9백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같이 승계가 되는건지 따로 70%금액이 들어오면 값는건지해서요!!

전문가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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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융자 1억 9백만원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넘기는 과정은 은행 측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를 2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가의 70%는 1.4억이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현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모님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를 확인하여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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