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문제 발생했는데 대처가 이게 맞나요??
2월말에 입주 및 잔금을 치는 것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12/14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확정 일자를 받으러 갔습니다.
주민 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는 했으나,
아래와 같은 항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임대인 주소 : 재개발 이전 주소가 적혀있음, 부동산이 민증 뒷면에 적힌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앞면만 보고 그대로 적음
2. 임대인 휴대폰 번호 : 명의자 분과 명의를 빌려 관리하시는 분이 다른 상황(자매인데 언니가 관리를 하여, 실명의자가 아닌 언니의 휴대폰 번호가 집주인 계약서 상에 적혀있음)
저는 대출 시에 혹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 부동산은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냥 해도 된다면서 대충 대충 처리하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정확한 주소 및 휴대폰 번호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을 끝내고 집주인 분은 떠난 상황이었고, 집주인 분이 계약하는 곳과 굉장히 멀리 살고 계셔서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 하여, 등기로 수정 양식을 받아 도장을 찍어 등기로 부동산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네요..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주 중으로 등기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니, 계약금은 입금한 상황이고 해당 계약서는 사실상 확정 일자까지 받았지만 다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1. 확정 일자를 받은 상황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고 주민 센터에 가서 그냥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를 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되는지(그렇다면 그 과정은 무엇인지)
마음 같아서는 부동산에 대놓고 한소리 하고 싶네요. 중개 수수료는 최대치로 다 받아가면서 임대차인 인적 사항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최선을 다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줘도 모자랄 판에 그냥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대충 대충하려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네요
그건 부동산 실수가 맞습니다
대출을 받을땐 실수요자 한테 절화를 할텐데 정확한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등기로 제대로 받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부족할땐 빨리 인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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