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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세어라 울퉁불퉁 침팬치
굳세어라 울퉁불퉁 침팬치23.10.08

불법과 위법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생활하다보면 불법과 위법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의 쓰임새가 좀 햇갈릴때가 있습니다.

어떨때 사용하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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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위법은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뉘앙스를 가진 것 같습니다.

    형법에서의 '위법성', 민법에서의 '불법행위' 등 적용 법령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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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에 기여하지만, 양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불법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범죄의 질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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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 추상적, 포괄적으로 법 질서를 위반함을 의미하며

    불법이라고 하면 구체적,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합니다.

    예컨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 정의되는바,

    위법한 행위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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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란 '고의 혹은 과실을 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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