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 추상적, 포괄적으로 법 질서를 위반함을 의미하며
불법이라고 하면 구체적,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합니다.
예컨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 정의되는바,
위법한 행위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