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과정이 일교와 김은기 씨의 개인적, 업무적 유행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만 백현동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법 사실이자 소비사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본 것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