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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피의자가 증인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되나요?

이재명 위증교사가 다음주면 1심이 나오는데요

위증 교사를 했다, 안했다, 했는데 실패했다는 법원에서 판단 할거니 넘어가고

녹취록을 통해 사적으로 증인에게 연락, 사건에 대한 대화를 했음이 명백해졌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안되는 행위일거 같은데 위증교사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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