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증인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되나요?
이재명 위증교사가 다음주면 1심이 나오는데요
위증 교사를 했다, 안했다, 했는데 실패했다는 법원에서 판단 할거니 넘어가고
녹취록을 통해 사적으로 증인에게 연락, 사건에 대한 대화를 했음이 명백해졌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안되는 행위일거 같은데 위증교사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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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 현출된다면,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에 의하여 오염이 되었다고 보고 신빙성을 낮추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적인 연락이 사건 진행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지언정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