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급여 2배 진짜인가요?
5인 미만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 포함인데 5인 미만은 급여 두배라던데 맞나요? 누가 글 올리셨는데 진짜인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근무시 2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날 근로시 유급휴일분(1배) + 실제근로분(1배)로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는 이미 유급휴일분(1배)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배가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
(1배)로 하여 총 2배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1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무수당(1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과
그날 근로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00% / 5인 미만)을 받게 되고
월급제 근로자는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 월급은 그대로 나가면서 1일 통상임금이 한번 더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및 유급휴일수당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임금(유급휴일) 1일치 + 휴일근로 1일치 합하여 2일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 100%에 더하여 근무의 대가로 10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