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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측에서는 해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측입니다.

어떤걸 준비를 해야할까요?

법무사, 세무사 등을 준비 해야할까요?

또 오는사람이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인데 제가 갈곳은 아직 안본 상황이고 갭투자 맞춰야 잔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하면 어떻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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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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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신분증,인감증명서 (계약서용, 잔금처리용 등 2~3통 필요),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없다는 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리비 완납 확인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서 등(해당 시)

    매도를 했을때 양토소득세가 발생하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필요시 세무사 상담 추천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는 이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집을 매도할맘을 먹었다면 갈곳을 미리 정하고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

    매수자가 갭투자를 할거 같으면 세입자를 찾아야 되므로 잔금날자를 좀 넉넉하게 잡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조율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잔금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런과정을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측에서는 매수자보다 준비할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 신분증과 기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되구요. 계약금 받으실 통장사본, 필요한경우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영수증의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준비해주기도합니다)

    다만 갭투자 구매자라면 전세들어올사람을 구한 뒤에 잔금을 주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되 후에 이사갈 집의 잔금일정에 맞추어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및 세무사는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매수인과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대금이 적으면 계약금과 잔금일 정도만 작성하시면 되고 매수인이 중도금 요청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