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인한 자전거 사고로 수술했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하천에서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가 포트홀에 걸려 넘어져서 119 불러서 응급실 갔고 다리, 엉덩이, 머리, 팔은 까지고 분쇄골절에 뼈가 주저앉아서? 고정시키는 수술 했어요 자전거도 쓸렸어요 영조물배상책임이나 국가배상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보통 위와같은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고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로 내 포트홀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으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기관의 관리 소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현장 사진, 119 구급 활동 일지, 진단서, 수술 기록지,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 관리청이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확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할 관청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