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명절은 9월28일부터 였습니다.
2. 입사일은 4월1일입니다
3. 상여금은 6개월 근로자부터는 100%이고 그 이하 근로자에게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회사 내 노사문제로 인하여 상여금 지급일이 명절이 아닌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5. 상여금이 9월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기간이 5개월-6개월 사이가 됩니다.
6. 그러나 상여금이 11월에 지급되었고 11월을 기준일로 한다면 근로기간이 6개월이 넘습니다.
7. 명절 이후 퇴사한 인원은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8. 11월에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기준일을 11월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해당상여금의 명절날짜가 지급기준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