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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3.12.15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올해 명절은 9월28일부터 였습니다.

2. 입사일은 4월1일입니다

3. 상여금은 6개월 근로자부터는 100%이고 그 이하 근로자에게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회사 내 노사문제로 인하여 상여금 지급일이 명절이 아닌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5. 상여금이 9월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기간이 5개월-6개월 사이가 됩니다.

6. 그러나 상여금이 11월에 지급되었고 11월을 기준일로 한다면 근로기간이 6개월이 넘습니다.

7. 명절 이후 퇴사한 인원은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8. 11월에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기준일을 11월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해당상여금의 명절날짜가 지급기준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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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상여금은 명절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상여금 소정 지급일은 변경이 없고 단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 소정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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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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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상여금 지급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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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수 없지만 지급일 기준으로 6개월이라면 11월 지급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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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에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으니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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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규정의 해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규정상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단지 노사문제로 지급일만 늦춰진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명절날짜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석이 많이 갈릴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아하보다는 규정등을 준비하셔서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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