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명절상여금 기준이 있는데
- 지급기준일: 명절당일
- 지급액: 지급기준일 기준 월급여액의 60%
- 지급일자: 지급기준일로부터 일주일전 근무일(휴무일일경우 그전 평일)
위와 같을 때 2022년 추석 당일이 9월 10일(토)이니 9월 2일(금)에 지급을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근데 직원분중 한분이 입사일이 2020년 9월 3일인 직원이 있어 2022년 9월 3일자로 3호봉으로 승급을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날에는(9.2) 2호봉인 상태고 실제 명절당일(9.10)에는 3호봉이잖아요?
이럴 경우
1. 어쨌든 지급기준일인 명절 당일에는 3호봉이 맞으니 지급일자와는 상관없이 3호봉 기준으로 주면 된다
2. 그래도 지급일자에는 2호봉이니 2호봉 기준으로 주면 된다
3. 조금 찜찜하니 전체 직원에게 공지 후 9월 5일(월)에 지급하는게 좋겠다
위 3가지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