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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2.08.08

명절상여금 기준 호봉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명절상여금 기준이 있는데

- 지급기준일: 명절당일

- 지급액: 지급기준일 기준 월급여액의 60%

- 지급일자: 지급기준일로부터 일주일전 근무일(휴무일일경우 그전 평일)

위와 같을 때 2022년 추석 당일이 9월 10일(토)이니 9월 2일(금)에 지급을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근데 직원분중 한분이 입사일이 2020년 9월 3일인 직원이 있어 2022년 9월 3일자로 3호봉으로 승급을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날에는(9.2) 2호봉인 상태고 실제 명절당일(9.10)에는 3호봉이잖아요?

이럴 경우

1. 어쨌든 지급기준일인 명절 당일에는 3호봉이 맞으니 지급일자와는 상관없이 3호봉 기준으로 주면 된다

2. 그래도 지급일자에는 2호봉이니 2호봉 기준으로 주면 된다

3. 조금 찜찜하니 전체 직원에게 공지 후 9월 5일(월)에 지급하는게 좋겠다

위 3가지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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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명절상여금의 경우 문언상 지급일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 당시 근로계약 상 임금액이 3호봉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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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여금은 명절 당일 기준 월급여액의 60%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액의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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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다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존에 회사에서 처리하였던 관행에 따라 처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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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지급기준일: 명절당일

    - 지급액: 지급기준일 기준 월급여액의 60%

    - 지급일자: 지급기준일로부터 일주일전 근무일(휴무일일경우 그전 평일)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기준일이 명절 당일이므로 명절 당일 호봉을 기준으로 한 지급액(지급기준일 기준 월급여액의 6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 일자는 단순히 명절상여금이 실제 지급되는 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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