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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164
대단한레아16423.08.16

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고상에 올라온 연봉에 나누기 13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1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되면 월급에 지금까지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반환한다는 문구(1개월에 약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반환을 꼭 해야하는 건지요?

월급에서 공제된 채로 들어올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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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돈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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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그냥 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고 월급에서 공제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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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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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지급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필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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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질이 퇴직금인지 아니면 임금이나 형식상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이 퇴직금이라면 반환하여야 하나 형식만 퇴직금이라면 임금이므로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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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법상 맞지 않지만 사실상 월급여인데 인위적으로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1년미만 근무시 계약에 따라 반환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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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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