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고상에 올라온 연봉에 나누기 13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1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되면 월급에 지금까지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반환한다는 문구(1개월에 약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반환을 꼭 해야하는 건지요?
월급에서 공제된 채로 들어올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