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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레아164
대단한레아164
23.08.16

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고상에 올라온 연봉에 나누기 13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1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되면 월급에 지금까지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반환한다는 문구(1개월에 약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반환을 꼭 해야하는 건지요?

월급에서 공제된 채로 들어올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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