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다시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