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근로자의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기재된 계약기간 종료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는지요. 이런경우에는 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무를 계속한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기재된 계약기간 종료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는지요.
→ 네 연장됩니다. 다만,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그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다시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무를 시킨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 종료일을 통보해주지 않는다 하여 묵시적 계약 갱신이 무조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일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묵시적 연장이후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상당기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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