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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주와 근로자의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기재된 계약기간 종료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는지요. 이런경우에는 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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