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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눈부신다람쥐26324.03.04

강제 조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출근시간 08시~17시

조회시간 07:40분 으로 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쉬는시간은 20분입니다.

(쉬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럴경우 출근시간이 07:40분으로 해야되나요?

(출결리더기는 08시부터 17시까지 적용입니다)


회사측은 쉬는시간 20분은 근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니 " 20분일찍와서 조회 참석하는 비용이다 " 라고 하는데 위법인가요? 아니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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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회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0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로 급여 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쉬는 시간 20분이 주어진다면 결국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조회시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이므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