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조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출근시간 08시~17시
조회시간 07:40분 으로 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쉬는시간은 20분입니다.
(쉬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럴경우 출근시간이 07:40분으로 해야되나요?
(출결리더기는 08시부터 17시까지 적용입니다)
회사측은 쉬는시간 20분은 근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니 " 20분일찍와서 조회 참석하는 비용이다 " 라고 하는데 위법인가요? 아니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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