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출근시간 08시~17시
조회시간 07:40분 으로 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쉬는시간은 20분입니다.
(쉬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럴경우 출근시간이 07:40분으로 해야되나요?
(출결리더기는 08시부터 17시까지 적용입니다)
회사측은 쉬는시간 20분은 근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니 " 20분일찍와서 조회 참석하는 비용이다 " 라고 하는데 위법인가요? 아니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회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0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로 급여 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쉬는 시간 20분이 주어진다면 결국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조회시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이므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