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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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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분들에게 민원을 거는 악성소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떡볶이집에서 포장을 한 후 차를 운전하다 급정지 등을 통해서 떨어진 떡볶이 포장이 터져서,

차량 내부가 오염 됐으니 책임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자영업자 분들에게 되려 큰소리를 치는 이런 악성 소비자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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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경우 떡볶이집 측의 명백한 과실이 없고 소비자 본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금전 요구나 지속적인 협박·비난이 이어질 경우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공갈죄(제350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