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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3.27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일 경우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제 생각에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같은데, 맞나요?

※ 참고로,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된다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질문은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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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이었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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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관련하여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재산상 처분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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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편취의 목적이 없다면 고의가 업다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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