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제 생각에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같은데, 맞나요?
※ 참고로,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된다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질문은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