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일 경우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제 생각에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같은데, 맞나요?
※ 참고로,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된다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질문은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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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이었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건과 관련하여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재산상 처분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편취의 목적이 없다면 고의가 업다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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