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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

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부당사유인지 봐주세요.

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지인은 아르바이트 신분이고 사측에선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직이고 명확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근무중 스몰토크나 직원들간 대화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근무 분위기입니다. 직원 및 알바 모두 근무시 잡담은 인간적인 선에서 모두 하는 것들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인이 업무에 있어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선임으로써 하는 지시는 모두 따랐고 잡담에 대한 주의를 주면 그에 맞춰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알바들과 다르게 알아서 잘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시키는건 잘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선임 및 관리자들 입장에선 다른 사람들과 다루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기에 귀찮았을순 있어도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말서, 사유서 등 경고 없이 점장님과 면담을 가진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그 후로 개선되었구요. 그러다 얼마전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달 말일까지로 계약을 종료한단 통보를 받았고 사유는 근무태만 및 희롱 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타인에게 ‘살쪘다‘, ’살빼라’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게 사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당연히 당사자와의 얘기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가 된거구요.

물론 위에 내용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다만.. 저희 회사의 분위기가 그렇게 FM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닐뿐더라 친밀하거나 관계사 깊은 직원들끼리는 반말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안친한거 아니냐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지만, 지인이 의심하는 상황에 포함되는 직원은 모두 지인과 친하거나 친했고 한명조차 최근에 다툼이 일어나 보복성 행동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인이 되게 깊은 사이인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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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느 일방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정당성 측면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은 반복적·중대한 업무 불이행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희롱’ 사유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객관적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해고가 정당화됩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언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으나, 회사의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 관행, 당사자 관계, 경고·교육 이력 등을 종합하면 즉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