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로 해당이되겠습니까?
결혼한 딸 소유 아파트에
제가(엄마64세) 단독 세대주로
전입해서 살고있습니다..
딸 가족은 해외에 거주중 입니다.
다른지역에 제 소유 아파트를 처분할때 1가구로 양도세 비과세 가 될까요?
15년보유.예전에5년거주 했습니다.한집에 같이사는 가족이 집이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거같아서요.단독 세대주면 되지않을까 해서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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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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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예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주택 판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따님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