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양육권 및 친권을 주면 나중에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사촌 동생이 이혼하면서 이혼 조건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신 상대 배우자한테 양육비는 지급 안하기로 했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배우자가 나타나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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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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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든 안되든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야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10년 만에 나타나서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