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상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지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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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시간에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 몇 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만을 2년 초과했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단시간, 통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초과 근로시 무기계약직 전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