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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우회전 하는데 직진 차선 차량이 우회전

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

4차선에서 우회전 하고 있는데

3차선 차량이 우회전 해서 들어와서

사고 날 뻔 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건 과실이 어찌 되나여...?

100대0 이라고 생각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도 많아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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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 차선 3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나 4차선 우회전 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3차선의 차량도 우회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차선 우회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20~3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교차로 노면 표시 차로 위반으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중 사고시에는 기본 과실 100% 과실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 및 과실 수정요소등에 따라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