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 상태로 중도퇴사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쓴 상태로 2.2~2.8일중 야간,주말 하루근무 하고 나머지 근무하여 연봉2600만원에 7일 근무 하였습니다.
신고할까바 기간 내 지급되었지만 급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97,701 지급 된것이 적절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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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6,000,000원이면 월 급여로 환산시 2,166,667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일부터 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166,667 x 8 / 29로 계산되어 597,701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상기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2,600만원/12개월/29일*7일=522,9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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